OK파킹대박통장은 OK저축은행의 입출금 통장이다. 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장이다. 다만 1월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 개설하길 권장한다.


OK파킹대박통장은 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본금이 소액인 경우 페퍼루 또는 토스뱅크 등이 더 좋지만, 자본금이 고액인 경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아래 금리, 가입 조건 및 만드는 방법 등을 정리했으니 참고하고 개설하기를 권장한다.

 

OK파킹대박통장 : 가입 조건

가입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이다. 즉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 대부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상의 문제가 있거나, 최근에 다른 저축은행에서 저축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자.

 

파킹통장(입출금 통장)은 가입 기준 및 조건 자체가 심플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분에 따라 개설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입 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지만,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상품도 알아보고 개설 및 가입을 진행하길 권장한다.

#추가적인 계약 내용
-OK파킹대박통장 가입기간 : 제한 없음
-OK파킹대박통장 가입금액 : 제한 없음
-OK파킹대박통장 가입 한도 : 제한 없음
-OK파킹대박통장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OK파킹대박통장 : 금리

  • 2억 원 이하 : 연 1.3%(세전)
  • 2억 원 초과분 : 연 0.3%(세전)

포스팅 시점으로는 5억 원 이하 연 2.0%(세전), 5억 원 초과분 연 1.5%(세전)이 적용된다. 그러나 21년 1월 4일부터 위 공시된 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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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는 시중은행(저축은행 제외)/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에 OK파킹대박통자을 등록 하며 익일부터 연 0.2% 적용된다. 단, 오픈뱅킹 등록 해지 시 익일부터 우대금리가 미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별도 안내 시까지이다.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음날이다.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 좋은 장점이라 보인다. 추가로 이자계산방법은 직접 이자 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당해 이자 결산 기준일까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한 일 적수 합계액에 대하여 금리를 적용하면 된다.

 

추가로 중도해지 이율이나, 만기 후 이율은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하길 바란다.

 

OK파킹대박통장 : 만드는 방법

OK파킹대박통장은 온라인(App), 오프라인(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다.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 쉽게 개설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 OK저축은행 앱을 다운로드하고 입출금통장에서 OK파킹대박통장을 선택하고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개설하면 한도가 제한된다. 이는 OTP 등록 또는 임시 증액 신청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오프라인은 한도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 개설 즉 온라인으로 개설된 OK 파킹대박통장은 비과세 종합저축 적용 불가능하다. 참고하고 개설하자.

 

추가로 OK파킹대박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선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이점 참고하고 신중히 개설하길 권장한다.

 

OK파킹대박통장 : 참고사항

1. 비과세종합저축 - 다음 대상에 한하여 전금융기관 원금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고령자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곤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2. 비과세종합저축 유의사항 -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OK파킹대박통장 설명 페이지 바로가기, 고객센터 1899-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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